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
최근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힘들게 모은 내 재산을 잘 지키려면 정보를 잘 알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. 전세세입자라면 안하면 손해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HUG전세보증금 반환 보증
보증하고 있는 내용 : 전세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지는 것입니다.
허그에서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금액 : 수도권은 7억, 그외 지역은 5억
신청기한 :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.
신청방법 :
1.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혹은 위탁은행에 방문신청
2. 모바일 신청
-네이버 부동산 >금융상품>전세보증금반환보증
- 카카오페이>간편보험>전세보증금반환보증
- KB국민카드>국카몰app>라이프샵>전세보증
3. 모바일 보증 신청 : 공사 모바일 보증 어플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.
이용절차
1. 신청 가능여부 확인 : 보증대상과 조건, 내용등을 확인합니다
2. 신청 : 지사나 위탁기관에 방문신청 혹은 모바일로 신청합니다.
3. 심사 : 신청내용의 적정성이나 보증금지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심사합니다.
4. 발급 : 보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심사사항을 재확인 합니다.
*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피에서도 가능합니다.(신청은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 HUG에서도 가능)
제출 서류
*보증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내 발급 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알아봅시다.
- 보증료를 분납 할 수 있나요? : 보증의 분납은 불가하며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1년만 전세계약을 했는데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나요? : 신규가입은 경우는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2년 계약만료 후 집주인과 계약서 없이 암묵적으로 재계약 한 경우에도 보증 받을 수 있나요? : 네, 가능합니다. 기존의 계약과 같은 조건이어야 하며, 이런 경우에는 보증기간을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 존속기간인 2년을 책정하여 보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처음 집주인과 계약할 때 중개사를 통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또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
- 모바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집주소가 검색이 안됩니다 : 집주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, 영업지사나 위탁은행에서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- 세입자 본인이 아닌 대리로 보증을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: 아닙니다.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사로 와서 신청해야하며, 대리인 혹은 우편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.(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신청하고, 서류는 첨부파일로 넣을 수 있습니다.)
- 채권양도통지 방법으로 담보를 가지는 경우 집주인의 자택주소 외에 회사주소 등으로 통지 가능한가요 : 채권양도 통지는 수령하는 사람의 대리범위를 고려해서 자택 주소지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, 부득이하게 자택주소로 받을 수가 없는 경우는 회사 주소지등으로도 통지 할 수 있습니다.